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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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8
의견제출자 고영만 등록일자 2019.06.13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금번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개편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로 다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을 제약하는 이런 실태는 특정사업자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이라 사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급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을 즉시 변경하여야 하는데 6개월간의 대폐차 기간 제한 과 차량 변경(일반형 카고, 밴형, 탑차등)을 동일유형만 대차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동 유형을 일부 제한법으로 1990년대 업종위반이란 비슷한 법으로 회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사업은 허가 당시 탑을 기본으로 신규등록 이였으나, 무슨 여유에서 인지 개인소형화물차와 같이 일반형으로 대차 할수있게 허용하는 것은 개인소형화물의 업권을 침해할수 있도록 빌미 주는 행위이며, 더욱나가 업권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이런일들이 개인소형화물의 업권을 일부 제한하여 다른업종사업자(택배사업자,전기화물자동차사업자,택시사업자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등록사업자등)에게 물동을 나누어 주고자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업무처리규정안이 누더기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