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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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79
의견제출자 이두병 등록일자 2019.06.18
제목 대폐차규정 개정(안)은 개정화물법의 운송사업환경 개선과 톤급해제 업종단일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입니다.
내용 이런 개정(안을 만들때 업계와 사전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올수 있숩니까.
제발 운송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입안해 주세요.
부칙9조의 업종단일화의 취지에도 반하는,협회 명칭변경 가능 복수협회 인정 등이 가능한 듯이 말을 흘린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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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190618115817_대폐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