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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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
의견제출자 고훈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1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과거 에도 있었던 조항이었으나 부당하게 소관청이 산하기관을 감독한 사례가 빈번
하였고 많은 부조리와 지배심리에 의한 모순등으로 인하여 법 조항이 폐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을 새로 만들라고 하는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행정절
차 간소화 등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감독권 행사를 할 것
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법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