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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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2
의견제출자 박상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용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선을 넘어서는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하세요.
첨부파일1 HWP 20080709170100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