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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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2
의견제출자 김현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부 관리 부서에서 지적측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 한다는 이야기 인데 이러한 조항은
시대의 역행뿐 아니라,관료주의의 전형적 형태로뿐이 볼수 없군요...
지적측량에는 지적공부의 이동을 위한 측량도 있지만, 그 이외의 측량까지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모든 측량의 사고 및 문제 발생시에도 관리,감독 부서에서 책임진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국가에서 못했던 업무를 특수법인 만들어 놓고 하라하면서
지휘및 감독을 전부 한다고 하시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측량을 하심이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