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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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5
의견제출자 박승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안 101조 삭제 요청
내용 지적측량 수행자(지적공사 직원)가 측량을 부실하게 하면 파면입니다.
지적공부 이동측량시 지적직 공무원 현지 입회 검사 시키면 되겠군요
지적직 공무원 배수로 채용하세요
이러듯 행정적 낭비가 말이 됩니까?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