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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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
의견제출자 김호경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의견
내용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에 제101조
(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십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
다..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