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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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3
의견제출자 박재복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꼭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시행내용을 입법 후 몇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안건 결의를 통해서 일반분양시기를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결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