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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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59
의견제출자 백운황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법률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는 경과규정이 주어져야 하고 이주가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행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