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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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1
의견제출자 이희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시장경쟁원리
에 따라 발전,경쟁하는 이때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바로 제101
조 법안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