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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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39
의견제출자 이대희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라는 표제 하에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위 부칙 규정대로 입법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들이 종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거나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쟁송이 빈발하여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 하여주십시오
첨부파일1 PDF 20190823085505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