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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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4
의견제출자 성현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1300번법령안건
내용 101조(보고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
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
게 할 수 있다.

과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 통합법률(안)을 부활하는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족쇄를 더 옳아 매는 것이기에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은 삭제되
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