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65
의견제출자 이유진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의견제출
내용 주요내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면 이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