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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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
의견제출자 정기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이것은 아니다.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의 1항의 규정은 행자부 시절 3회에 걸쳐 폐지했던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데 과거에 필요치 않은 조항으로 판단되어 폐지했던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하고, 이런 발전적이지 못한 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얻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