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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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8
의견제출자 김세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 검사사항 폐지요청
내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사항이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독 과 감사업무에 치우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