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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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8
의견제출자 홍성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ㅠㅠ
내용 국정업무에 신경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안내용중 제 101조(보고및검사) 제 1항 국토 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지적소관청은 측량업
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
달된다고 인정된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 있다."

동법 제 53조 (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보면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제 101조에서 "지적측량수행자" 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감
독. 감사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폐지된 법 조항을 이제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구시대적인 법조항은 악법보다 더한 살인법입니다. 폐지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