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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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75
의견제출자 박정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
내용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이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결사적 반대한다
분담금이 정해진이후 추가적 분담금 발생으로 새집에 대한 희망으로 낡은 아파트에서 25년 거주하다 재건축관련 이사해서 살고 있다
관리처분후 동일평형 분양신청했는데 입주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분양신청후 분담금까지 확정되어있는데 소급입법까지 해서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는 것은 공산주의 사고 아닌가?
헌재에 위헌법률 신청은 기본이고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