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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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7
의견제출자 장영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입법예고반대
내용 통합법안 제 101조의 내용은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지적측량의 특수성과 복잡 다양한 제도적인 절차상으로 볼 때 이 법의 입법예고는 삭제 되어야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복잡한 이중, 삼중의 행정절차

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