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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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
의견제출자 송종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의견
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및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여러 훌륭한분들이 많다고 생각 합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은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제 101조 개정방안의 지적측량수행자를 2중규제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현
실에 맞는 법제정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