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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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8
의견제출자 남진걸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부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법인설립시 공인중개사 비율 1/3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 현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남발로 인하여 중개업계는 사무실 월세 벌이도 힘든 시국에 중
개법인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대형중개법인이 부동산시장에 쉽게 들어오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생종권자체를 위협할 뿐만아니라, 무자격자가 중개업계에 들어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수도 있
으므로 반대합니다

2.자금조달계획등을 중개업자가 신고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중개업자가 거래당사
자에게 가료제출을 요구하여 거절하였을때 제재할수 있는 방법도 없을것이며, 거절로 인하여
신고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2천만원이라고 하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중개업자들도 중개시장에서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을 형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할수 없는 사항까지 법제화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사료되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