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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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85
의견제출자 박용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극소수(청약가점 60점이상자, 현금 9억이상 보유자) 를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내용 <문제점>

1.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 이주완료 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제도입니다.

2. 극소수에 혜택주는 제도임 : 청약가입자 99%는 청약가점 60점 이하임. 분상제 일반청약자 당첨 커트라인은 60~80점되어야 당첨가능함. 극소수자에게만 혜택 주는 제도임. 9억넘는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서민은 근처 가보지도 못함. 돈많은 무주택 부자를 위한 제도임. 결국 대다수 무주택자는 강건너 불구경.

3. 실제로 일반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음 : 아파트 공급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구축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 갱신 중임. 앞으로 3~4년후에는 지금보다 2배 올라가 있을 것임.

4.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은 입주후 주변 시세로 올라감 : 주변아파트 가격이 분양아파트 가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0%임. 100% 입주후 주변 일반아파트 가격으로 올라감.

결론 : 대다수 60점이하 무주택자는 분양도 못받고, 일반아파트도 못사고 영원히 지방의 빌라 신세가 되므로 해결책은 분양가상한제 철폐하고, 정부돈으로 임대주택 지어 청년들에게 보급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