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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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80
의견제출자 강신봉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마치 사회민주주의가 우선인양 남발하여 오히려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분양가 상한제 결국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법을 30년간 공부, 집행하면서 재산권 소급입법 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의미합니까?
입안만 하고 책임도 안 지는 고위공무원, 공무원들 다들 그 책임은 끝까지 따라 다닐겁니다.
베트남, 중국 공산주의에서도 보기 힘든 분양가 상한제 결코 입안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