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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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88
의견제출자 박관현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고, 이미 신축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실패가 확실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원칙) 에 위배되어 위헌사항이며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소급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