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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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2
의견제출자 변기동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는 재 검토 되어야 한다.
내용 국가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 드리며.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