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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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6
의견제출자 김수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 제정안은 대한지적공사의 지도,감독을 일선 소관청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좌
지우지한다는 실로 엄청난 오류가 아닐수 없다.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디지탈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는 다시 18세기 이전의 구시대적 사고로 일제 강점기의 권력이동의 수평적 시대를 예고하
는 시대범주에 어긋나는 역사적 사건이다.단언컨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하
루속히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익에 우선하는 효율적 법률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지적의 공공성확보와 국토해양부의 모범적인 법률안만이 전 국민의 호응
을 얻는다 .현 정부의 불도저식 법안제정은 전 국민의 반감과 지적에 종사하는 사천만 지적인
의 결사반대의 촛불아래 시들고 말 것이다.법률안 제101조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국민
의 재산권을 특정인의 놀음에 좌지우지되는 처사는 결코 용단하지 못할 것이다.통합법안 101조
제정안의 재결을 요청하며 상호 상생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