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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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9
의견제출자 이기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시간
낭비 입니다. 지금도 문제 없이 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
지 의문입니다. 심사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