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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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
의견제출자 유계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안처리에 재고바랍니다.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
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중간생략)

현행 지적법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중 지적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보면 소관청
위임사항으로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지적법령규정에서 당시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성등의 문제점으로 소관청 감독업무규정이 삭제되어 현행법령으로 개정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법령 제101조에 다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등의 조항이 규정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을 낳는다.

따라서 통합법안의 내용 중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규정되어야
하며 현 지적법령처럼 소관청의감독업무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그대
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