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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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20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와 국민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에도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 이미 계산된 사업내용이 모두 흐트러지고,
국가 정부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기부체납과 임대분양분은 그대로 둔 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만 낮출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부체납부분과 임대분양분을 감소시키는 것도 병행되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국가(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데, 과거에 법으로 정한 내용을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태는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막무가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통제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만을 희생재물로 삼으려는 입법 예고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