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06
의견제출자 김재승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43조.제101조에 대한의견
내용 제43조(손해배상책임)
1. 지적측량수행자가................측량한날로부터 10년간 그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에의한 측량.수로조사측량도 있는데 유독지적측량만 그책임을 지운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을까요?

제101조 (보고및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또는 수로사업자
가........에서 지적측량수행자가아닌 제36조제1항제3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자로 수정해
야합니다.
동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은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가 감독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주
무관청으로부터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받게된다면 법률에규정한 대한지적공사 본연의업무에
심각한 제도및 법률의 모순성을 갖지 않을수없다,
이에 불합리한점을 알리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