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078
의견제출자 김진현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튜닝법은 개정이 되어야되지만 ! 정말 터무니없는걸로 개정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 자동차튜닝 관한 개정안을 보면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등 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기사들때문에 업체들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난다 , 한국이 바뀌고 있다, 라는 둥 거짓부렁이가 아닌 !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품목에 면제가 되면 어떤부분때문에 면제가 되고, 승인검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기준을 추가 완하했다는 이유로 마치 새롭게 추가한것처럼 숫자만 부풀려
국민과 튜닝업 종사자들을 기만하지마시고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튜닝업체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일어설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