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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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68
의견제출자 한승록 등록일자 2019.10.18
제목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신청시기 확대 요청
내용 [예고안]
제4조(신청시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의견 제시안]
제4조(신청시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에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유]
1. 고시 예고문 제3조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이전과 이후에도 검증대상으로 가능하게 한 점.
2. 시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에 관하여 사업비밀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3. 사업 진행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이전에 증액부분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서 사용되는 자재사양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요청 드리면 공사비 증액인 경우에도 계약변경 체결 이 후에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