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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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75
의견제출자 신성진 등록일자 2019.10.30
제목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내용 이전에도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보다 벌금이 훨씬 싸게 먹혀서, 설치를 하지 않는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양자들에게는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모델하우스에도 설치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하는 분양자들은 비싼돈을 주고 속으면서 주택 구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간혹 일부 분양자들중에는 디자인이 못나거나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철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를 기피하거나 임의 철거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다른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끼임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걸 왜 건축주가 선택합니까?
건축주는 당연히 젤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면 기존법안은 아예 무시 되는것 아닙니까?

분양권자에게 설치를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하는데 그거마저 없애버리려하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분양시 분양권자에게 설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91030120032_문끼임 방지 의 견 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