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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6
의견제출자 안재광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경기시흥시정왕동에서 중개업을하고있는 공인중개사 안재광 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안중 개업공인중개사와 겨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부분에 대해 중개보수를 협의해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라고 하고 기재안할시 고태료 처분한다고 입법예고
했는데 매도,매수 앞에 두고 계약서쓰면서 중개보수이야기하면 일방이 중개보수 확 깍으면 일방도 내가 왜
중개보수 다줘야 하는데라고 합니다 이러다 실랑이 벌어지면 계약파기되고 ..그러다 자기네끼리 계약쓰고
저희는 중개부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하고,,저희두 계약1건 성사시키려면 애간장이 녹습니다
부디 중개보수협의해서 확인설면서에 기재하는 것은 시행치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