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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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87
의견제출자 안인순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현재 사용중인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분리한 문서 양식에는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하는 소소한 양식으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처우개선이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가 상승하는데 오피스 중개보수는 주택보다 못하게 내려 놓고도 업무시설인데 정당한 수준의

중개보수 책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