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197
의견제출자 이남구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 날인이 웬말인지?
내용 현재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도 어마어마한데 협의하여 기재하고 날인하라는것은 분재 조장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이 역대 최대인2019년인데~~~
9억이상 고액의 경우는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데 소액의 중개보수까지 협의 하라는 법령을 기획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현장 확인하고 하는건지~월급은 누구 돈으로 받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빨리 철회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