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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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05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란에 추가기입 규칙개정안 철회를
내용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중개보수요율을 계약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 설명함으로써
중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계약서에 서명할일이 아니라
구간별로 중개보수요율을 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현실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시 중개사는 을의 입장일수밖에 없는 중개현실을 무시한 입법은 철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