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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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07
의견제출자 최명수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무자격자 중개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인중개사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내용 중개보조원들의 무자격중개행위를 근절해 주십시요
현재는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업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만약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면 차라리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