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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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8
의견제출자 박희석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중개보수등 에관한 사항중 협의된 중개보수 사항란을 삭제요청함:

이유인즉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로 규정한 것은 당사들간의 다툼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현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정확하게 중개보수를 정해주어야 중개보수에 대한 타툼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진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