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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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29
의견제출자 이창호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
내용 공들여 임장 활동 후 계약을 다잡아놓고
계약 진행 시 계약자와 중개 보수를 협의하고 확인설명서란에 명시한 후
계약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중개 보수 협의가 그 상당 이하로 제시된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부동산 중개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중개 보수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고 결국에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요율을 협의가 아니고 고정 요율로 정해서 이런 불편을 없애는 방법이겠지요. 부디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