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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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54
의견제출자 주영자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업 법 입법 예고에대하여
내용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이를 대에는 많은 시간과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합의에 도달 할 조건에 맞는 분게 연결 해야하는작업인데 특히 공시되지않은 물건에관한 사항중 임대인의 서명은 어던 추가적 요인이 생겨도 항변의 여지가없는 보호 조치가아닌 을의 입장을 확인해주는것 밖에되지않습니다.

도한 수수료의 합의라는것도 계약서를 작성할 시는 모든 거래 요구사항이 합의된 경우로써 양당사자간은 더이상 공인중개사의역활이 ?난지점에 수수료합의라는건 있을 수없는 정당성을 요구 못 하게 하는 행위일뿐입니다.
어느누구든 많이주려하겠는가요. 그리고 차등 지급할 수있는 난 중에서 어느누가 상대보다 많이주겠다할가요.
상반된관계로 본인들은 손해보고 더좋은 조건 제시 할 수있다고 생각하며. 매도매수.임대.임차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를 조율해서 줄 수잇다하면 법으로 공시된 요율이 의미를 잃는 저희업계를 옥 죄려는 안일한 발상이라 생각 듭니다.
좀더 다른각도로 상대를 존중하고 진정한 약자가 편이 어디일가 고심을 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