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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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58
의견제출자 이춘선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중개사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내용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들러리로 전락하였다.
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전속중개 받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전속중개 기간의 종료로 이 또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의뢰인 들은 이를 악용하여 공인중개사를
우롱하고 횡포를 일삼는다.
인장날인제도로 부동산 시장을 불법 탈법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거래 가격 형성으로
건전한 중개시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