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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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75
의견제출자 박현미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안 반대
내용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시의무를 이행하고있고
중개보수요율을 계약시 중개대상확인서에서
기재 설명함으로써 중개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중개보수요율을 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현실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중개현실을 무시하는 입법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