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299
의견제출자 여횡호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 중개보수를 미리 상의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강제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폭거 입니다. 설사 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악법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중개보수요율의 협의제 규정 방식만으로도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고정율로 해 두어도 실제 거래에서는 제대로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는 중개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것입니다.
* 중개실무에서는 중개보수 협의를 악용하여 여기 저기 중개업소를 다니며 딜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농락하고 영세한 중개업소 간에 분쟁을 발생시키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중개업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며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