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305
의견제출자 이찬희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 반대 ~~~!!
내용 현재 부동산중개보수는 법체계에 명시되어 있고 요율표의 게시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요율을 표시하고 당사자 협의에 따라 기재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중개는 컨설팅이 가미된 알선수수료와 비슷하고 위임사무에 의한 용역비로도 볼수 있다.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통한 중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당사자 각각에게 요율협의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자율에 맡겨야 마땅하다. 당사자 면전에서 매도인에게는 5%를 명시하고 매수인에게 3% 협의를 한다면 당연히 매도인도 3%를 요구하여 쓸데없는 분쟁만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개환경은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이 적대시하는 개념의 사고를 가진 정서가 비뚤어진 (아직까지는) 소비자 국민이 많이 있는데... 확인설명서 한면에 너는 이쁘니까 100만원,, 너는 봉이니까 150만원 달라고 작성하여 기재하면 모두가 호응을 하고 도장찍어 합의하겠는가? 과연 분쟁없이 각각 합의가 되겠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최고요율울 요구하며 분쟁만 야기될것이 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