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325
의견제출자 강정기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의무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개의 완성에 대한 댓가 관계인 중개보수는 상호 약정하는 것인데, 이를 서식화하고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협의가 아닙니다. 상호 분쟁만 초래할 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분쟁없이
업계의견과 소비자 의견 들어서 ’고정요율’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