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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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43
의견제출자 양완수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지역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몇십만원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개사분들이 일을 하고 법정복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중개업 특성상 경기가 어려워 빛으로 사는 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1건하고 너무 많이 받는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같이 집값이 10억 이상되는 것이 많다면
좀 조절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방은 1건해도 수수료도 얼마 안되는데 또 협의하라 하시면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금 받는 중개업소와 거래할려고 할것이고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저희는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수 있나요.. 차라리 9억이상 0.9%로 하지말고 0.6.0.7.0.8 등 이런씩으로 금액구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정해서 정찰제를 도입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서로 분쟁도 안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