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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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47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대책들을 수도권 기준으로 규제를하다보니 아무상관 없는 지방까지 거래절벽을 체감하고 있어 임대료 내기도 벅찹니다. 이상황에서 중개보수료 개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보수료로 인한 분쟁과 경쟁과열이 더욱 심화도고 유지하기도 힘든 중개업의 생존이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른 소비제 처럼 중개보수료도 정액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