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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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54
의견제출자 박상태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한국감정원의 개업공인중개사 조사권한, 중개보수 확인 설명서에 기재 날인 서명.
내용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개업공인중개서로부터 시가/실거래가격을 받아서 감정서를 작성해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 부터 옥상옥의 격으로
지도 감독을 받음은 불합리하며, 정보를 생성/제공해온 업체의 상위 기간으로 돌변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함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대합니다.
거래신고가격을 보다 빠르게 알고 싶어하고 부정의 신고를 인지하고자하는 정부부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시스템인 "한방"을 활용하면 된다.
한방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계약의 거래금액은 실시간으로 중앙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실거래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고, 계약 가격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확인 하면 된다.
따라서 한방에 국토부가 조금 투자하여 활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