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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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78
의견제출자 윤창석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기명하고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근거가 나와있으며 설명과 함께 날인을 받으므로 옥상옥식으로 또하나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한요율이라 표시하는데 이도 다툼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미 조정되고 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해서 표시된 요율이 정가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한요율이란 말을 삭제해야 합니다.
고액수수료라 함은 강남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만 해당되는 것으로
고가 가격에 따라 받아야 할 적당한 요율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현장에서
중개보수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와 손님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수수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중개를 멈추란 말입니까?
더 받지 못하면 덜 받지도 못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