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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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02
의견제출자 정미숙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중개보수에 대한 조항 반대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제정해 놓은 법에 따라 확신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그 곳에 중개보수를 기재하여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의 칸을 만들어 또다시 도장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확인설명서로 충분하다.지방의 중개업은 사무실유지도 하기 힘들정도인데 중개보수로 소비자들과 실랑이까지 해야 하는가?
어느 식당에서 밥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가?
중개보수는 우리가 당연히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한 보수아닌가?
현행유지가 최선이다.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
때로는 더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책상에 앉아 탁상행정을 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재제없이 영업하고 사고, 사기 치는 컨설팅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감평사의 업무인 부동산감정평가업무를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돌려주고 부동산에 관한 것은 부동산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한다